QUICK
MENU
TOP
직장맘지원센터

날개가 활짝, 만남의 문이 활짝, 웃음이 활짝, 성평등이 활짝

자료실

직장맘지원센터 자료실

직장맘지원센터 자료실 관한 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시 공제 방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5.12.31
  • 조회수 164
안녕하세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8시간 → 6시간) 사용 중입니다. 이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몇 시간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하루 6시간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6시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행정해석 근거]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봄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 중 연차 3일을 사용했다면  연차는 12시간(4시간 × 3일)만 사용한 것으로 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여성고용정책과-308, 2015.2.17.)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실제 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여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제19조의3 제1항: 근로시간에 비례한 경우 외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제37조 제2항: 위반 시 벌칙 규정
 
 
 
[참고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공제 방식(자료실 | 세종여성플라자)과는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상담 | 세종여성플라자)혹은 044-866-01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