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시 공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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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2025.9.30. 자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사용 시 공제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1) 변경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함.
2) 변경 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통상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변경 후 연차 공제 산식 방법 : 8시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 실제 근무한 시간 = n시간 ※ 예시 1) 1일 6시간 근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 1시간을 사용한 경우 ▶ 8-5=3시간 연차 공제
2) 1일 6시간 근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 2시간을 사용한 경우 ▶ 8-4=4시간 연차 공제
3) 1일 6시간 근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 3시간을 사용한 경우 ▶ 8-3=5시간 연차 공제
4) 1일 6시간 근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 4시간을 사용한 경우 ▶ 8-2=6시간 연차 공제
5) 1일 6시간 근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 5시간을 사용한 경우 ▶ 8-1=7시간 연차 공제
6) 1일 6시간 근무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 6시간을 사용한 경우 ▶ 8-0=8시간 연차 공제
4) 고용노동부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공제 방법을 변경한 근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임금은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하고
(2) 유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5.9.30.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공제 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것은 최소한의 기준일뿐 사업주 동의 하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닌 바,
변경 이전의 행정해석의 방법을 적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44-866-017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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