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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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ㅇ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 □ 지원대상 ㅇ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 지원내용 ㅇ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ㅇ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ㅇ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시행시점 ㅇ 2026년 1월 1일
□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여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에 대해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1350번 전화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온라인, 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루 1시간 단축(출·퇴근),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근태 기록 관리, 기존 임금 유지 등 필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제도)과 육아기 10시 출근제(사업장 자율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나, ㅇ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5년) + 10시 출근제 1년(‘26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업 지원금과 근로자 급여가 지급됨
□ 제도 이용 근로자의 자녀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합니다. ㅇ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다만,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은 경우,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 (예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개월 기 지급 → 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추가 지급 가능
□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등 하루 1시간 단축 모두 가능합니다. ㅇ 출근 30분, 퇴근 30분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 (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내용) 제도 사용 근로자 1인당 각각 월 30만원, 최대 1년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 (규모)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로 지급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출처 : 고용노동부 같이 보면 좋을 사이트 : 2026년 워라밸장려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소정근로시간단축)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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