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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5년 일반 육아휴직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6.01.07
  • 조회수 132

안녕하세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안내입니다. ('25년 일반 육아휴직 기준)

 

 

 

■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으나 상한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16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23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100%이므로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250만원인 것일 뿐

 

본래의  통상임금인 23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23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16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원칙 1년이나, 

 

(1) 부모가 각각 한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2) 한부모

(3) 중증장애아동 부모

 

에 해당 하는 경우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된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80%) 상한액 16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