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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산부 질병코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6.10.01
  • 조회수 1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여성 근로자의 유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고위험 인산부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사용 가능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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