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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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연간 6일 사용 가능하며,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26.11.27. 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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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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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연간 6일 사용 가능하며,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26.11.27. 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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