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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6.08.26
  • 조회수 3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파일 첨부드립니다.

 

'26..8.20. 부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당 연 1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044-866-01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