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및 급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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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안내입니다.
[요약]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일 : 20일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초일 불산입)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 3회 분할하여 4번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1)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2) 중소기업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단 최대 1,607,650원까지만 지급함.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상세 안내]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일 : 20일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25.2.23.부터 총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및 휴무일 등)은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2)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휴무일 토요일, 주휴일 일요일인 근로자가
2025.12.2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5일(법정 공휴일)과 27일(토요일) 28일 (일요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초일 불산입)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25.2.23. 시행)
다만,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출산일을 제외하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 예시 (1) 초일불산입,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경우 배우자가 '25.2.1. 출산한 경우, '25.6.2.까지 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초일불산입으로 인해 출산 당일인 '25.2.1. 제외하여 '25.2.2.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 단 '25.2.2.부터 120일은 '25.6.1.(일)이며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5.6.2.(월) 까지 사용 가능함
■ 예시(2) 초일불산입, 기간의 말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25.4.1. 출산한 경우 '25.7.30.까지 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초일불산입으로 인해 출산당일인 '25.4.1. 제외하여 '25.4.2.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 '25.4.2. 기점으로 120일 이내는 '25.7.30.(수) 이기 때문에 해당일까지 사용 가능함.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 3회 분할하여 4번 사용 가능
1)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하여 4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최소 사용 일수가 없기 때문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되고,
1일 / 5일 / 5일 / 9일로 분할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2) 중소기업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단 최대 1,607,650원까지만 지급함.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5. 기타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20일을 전부 사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2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급되지 않음)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만 하면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미리 이야기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서식 첨부)
3)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출산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044-866-017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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