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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표준 취업규칙(2025년) 자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5.05.21
  • 조회수 17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5년 법 개정을 반영한 취업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해당 자료 3쪽~6쪽을 참고하시면,

 

[필수]라고 표기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부분이며

 

[선택]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니 재량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은 노사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해당 취업규칙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되, 사업장 특성을 토대로 수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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