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 | 정책 분야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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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정책 내용 | |
지원 규모 | * 적용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5년 기준 826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82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된 금액은 제외) ※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5년 기준 1,074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 |
지원 대상 | 연간(1.1.~12.31.) 개인이 부담한 총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일부부담금은 수진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수진자 사망시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운영 기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방법 | - (온라인) 공단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본인명의 계좌의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유선 신청 가능 - (방문·팩스·우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지사 제출 ※ 지급동의계좌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사항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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