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정책이름 | 긴급의료비지원 | 정책 분야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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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 긴급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과 긴급복지 의료지원이 주요 제도입니다. | 정책 내용 | |
지원 규모 | -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 약제비, 비급여 항목(수술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 간병비, 의료소모품, 보조기, 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일정 이하 가구,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중증질환·응급수술 등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운영 기간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청 |
문의 사항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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