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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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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름 기증헌혈증서 제도 안내 정책 분야 건강
정책 소개 치료중이거나 수혈받은 환자에게 기증 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 하단의 '신청하러 갈래요' 클릭하시면 대한적십자사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규모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기증헌혈증서를 1,000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혈액원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치료중이거나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자 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운영 기간 상시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 기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문의 사항 042-630-0572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키워드
#건강 #주거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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