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기!
| 정책이름 | 기증헌혈증서 제도 안내 | 정책 분야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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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소개 | 치료중이거나 수혈받은 환자에게 기증 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내용 | 하단의 '신청하러 갈래요' 클릭하시면 대한적십자사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지원 규모 |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기증헌혈증서를 1,000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혈액원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치료중이거나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자 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
| 운영 기간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지원 기관 |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
| 문의 사항 | 042-630-0572 (대전세종충남혈액원)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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